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위드인)
분류위생법규위반업소 부서명건강위생과 조회수103 작성일2026-05-2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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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위드인
3. 영업소 소재지 : 광명시 원노온사로 55, 1층 일부호(노온사동)
4. 대표자 성명 : 김지홍
5.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2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6.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 영업정지 처분 30일 갈음한 과징금 35,400,000원 부과
7. 행정처분일 : 2026.1.16.
8. 단속기관 및 적발일 : 광명시청 / 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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