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채수어)
분류위생법규위반업소 부서명건강위생과 조회수82 작성일2026-01-21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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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채수어
3. 영업소 소재지 : 소하로 109번길 15, 2층 203,204,205호 (소하동)
4. 대표자 성명 : 이화심
5.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 이물혼입/ 식품위생법 제7조
6.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 영업정지 처분 5일에 갈음한 과징금3,300,000원 부과
7. 행정처분일 : 2025. 9 18.
8. 단속기관 및 적발일 : 광명시청 /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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