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 | 약국의 개설등록취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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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관리자 | 조회수 | 1677 | 작성일 | 2005-10-18 11:11:13 |
근거법령 | 약사법 제69조 | ||||||
처분기준 |
○ 등록취소, 업무정지
- 처분대상 : 법 제69조 (1) 제4조(결격사유등)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제5항 각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판매한 때 (5) 약국개설자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때 - 처분기준 : 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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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년월일 | 2002년 11월 5일 (약사법시행규칙)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참고사항 | |||||||
비고 | |||||||
파일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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