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선정관리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변경

선정시기

선정순서는 수급자선정, 근로능력판정, 조건주과여부판정, 자활지원계획수립이고 수급자선정, 근로능력판정, 조건주과여부판정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하고 자활지원계획수립은 자활고용지원팀에서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 재확인

조건부과제외자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증빙서류는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및 전산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청구

조건부과제외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미취학자녀
  •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학을 연기한 자(취학유예자)는 포함하되, 취학의무 면제자는 제외
  • 전산조회로 가구원 정보,보육료 등 지원여부를 확인
  • 방문조사(사실조사확인서 작성)
  • 양육할 수 있는 다른가구원이 있는경우
  •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 받는 경우
  • 양육·간병·보호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사실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조건부과제외 여부 결정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간병 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 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정신질환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전산조회로 가구원 종보등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확인
  • 방문조사(사실조사확인서 작성
  •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월평균 20일,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는 경우 :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월평균 20일, 1일4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간주
  • 단,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는 월평균 20일,1일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자로 인정
대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학생 포함
재학증명서
  • 방송·통신대학생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5~6급)
  • 직업재활실시기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직업재활실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동법 제36조)
해당기관에 참가여부 확인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근로소득자(상시·임시·
    일용근로자)
  •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 행상·노점상
  • 가정내 부업 종사자
  •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이상(1일6시간 이상)이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근로
    • 1개월 미만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이상 지속적인 근로종사 여부에 대해 사후확인 철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주당평균 3일미만
(1일 6시간 이상기준)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미만의 기간동안
22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사업 운영여부를 확인
  • 당해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운영자가 아닌 가구원의 근로인정 가능(※1인에 한함)
행복e음(사회복지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사업자등록자 중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병역법에 의한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입영 및
전역증빙서류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등의
확인서류
 
보장시설(영제38조)에서 퇴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시설에서 확인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초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조사서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졸업생
    •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해당기관에
사실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