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증빙서류는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및 전산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청구
| 대상자 | 기준 | 제출(증빙)서류 |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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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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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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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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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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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5~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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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에 참가여부 확인 |
②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대상자 | 기준 | 제출(증빙)서류 |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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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
주당평균 3일미만 (1일 6시간 이상기준)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미만의 기간동안 22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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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사회복지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자 중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
③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 대상자 | 기준 | 제출(증빙)서류 |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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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의한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
입영 및 전역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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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등의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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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설(영제38조)에서 퇴소한 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시설에서 확인 | |
| 학교졸업(중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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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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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
④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대상자 | 기준 | 제출(증빙)서류 |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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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해당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