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품) 모금
- 지원방법
기탁자기탁목적에 따라 수혜대상자에게 성금(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지원절차
-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방문)
- 대상자 선정 및 성금(품)기탁
- 지정기탁서 및 수혜대상자 명단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제출
- 대상자에게 성금(품)전달
- 기부금 전액에 대한 손금산입(비용처리,소득공제)이 가능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사업목적
생계.의료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시급한 생계. 의료 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및 대상
| 항목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 |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가구 : 504,000
- 2인가구 : 858,000
- 3인이상가구 : 1,000,000
-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
-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최저 생계비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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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시설.기관 지원비 제외) 및 방법
- 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한 후 공동모금회에 문서로 추전함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시 주민생활지원과 - 경기도 공동 모금회
신청기관
경기도내 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시.군청으로 연계)
구비서류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야 심사 대상이 됨
구비서류
필수
서류 |
-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양식1)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 통장사본(가구주 명의 통장)
-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 경제상황확인증명서-본회제공양식(양식2)
- 위의 구비서류 첨부가 가능한 신청자는 경제상황 확인증명서 작성 필요 없음. 그러나, 첨부 불가한 자는 필히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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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서류 |
기타 경제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 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면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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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시설 · 기관 지원비 제외)
- 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사회복지직공무원 등을 통하여 긴급구호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한 후 공동모금회에 문서로 추천함
- 긴급구호 공문이 접수될 경우 14일 이내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 배분함
신청 구비 서류
- 긴급구호 요청 공문
- 긴급구호 대상자 추천서 1부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