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이웃돕기

지정기탁금(품) 모금

지원절차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사업목적

생계.의료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시급한 생계. 의료 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및 대상
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가구 : 504,000
    • 2인가구 : 858,000
    • 3인이상가구 : 1,000,000
    •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 (최저 생계비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신청 절차 (시설.기관 지원비 제외) 및 방법

신청기관

경기도내 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시.군청으로 연계)

구비서류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야 심사 대상이 됨

구비서류
필수
서류
  •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양식1)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 통장사본(가구주 명의 통장)
  •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 경제상황확인증명서-본회제공양식(양식2)
    • 위의 구비서류 첨부가 가능한 신청자는 경제상황 확인증명서 작성 필요 없음. 그러나, 첨부 불가한 자는 필히 작성해야 함.
선택
서류

기타 경제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 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면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신청 절차(시설 · 기관 지원비 제외)

신청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