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분할 지원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5년 신청대상 : 1990 ~ 2006년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자가·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미혼: 본인, 부, 모 각 1부(총 3부)
- 기혼: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총 6부)
문의처
- LH콜센터 : 1600-0777
- 광명시 주택과 : 02-2680-6332
-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