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 우리시(시청)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시청 가로정비과, 동사무소 방문 작성, 우편, FAX, 광명시청 주정차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
    (5%)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만)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청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시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광명시청 주정차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으로 신청
    - 관할부서 : 가로정비과 주정차팀(불법주.정차팀)
    ☎ TEL : 02)2680-2584
    ☎ FAX : 02)2680-2659,2622
  •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시)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시청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인터넷(광명시청 홈페이지)을 통해서 가능
    - 서류양식 : 주·정차위반안내/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내 ‘이의신청’ 양식 이용
    관할부서 : 가로정비과 주정차팀(불법주.정차팀)
    ☎ TEL : 02)2680-2584
    ☎ FAX : 02)2680-2659,2622
  •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시(시청)의가상계좌서비스나계좌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