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명에 간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 까지 구분한.)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수시분 : 신규 또는 면허 변경을 받는 자
-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 1회만 과세
※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1년이상 휴업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세정과)에도 신고해주시면 정기분 비과세됩니다.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34조)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 등기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보존 :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역재산권담보 등록
- 담보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 건당 9천원
- 대도시내 법인등기 : 중과세율(3배 중과)
법인등기
- 상가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적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지방세법 제34조
| 종별인구 |
50만 이상의 시 |
기타 시 |
군지역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부과 징수(면허)
-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에 납세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수시분(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시 시·군·구청(세정과)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 취소 요구를 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