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명에 간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 까지 구분한.)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34조)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역재산권담보 등록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지방세법 제34조
종별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군지역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부과 징수(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