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
|---|---|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필수> |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 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 유급근로자 |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유급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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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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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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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2011년 신설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각각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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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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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 만 55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 . 초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장애인 |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
| 기타 |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
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 저소득층 | 조손 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 (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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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 총회 |
|---|---|
| 주주총회 | |
| 이사회 | |
|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 필수 |
|---|---|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 필수 |
1회성의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 안됨,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 회의 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 총수입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
|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 |||
| 현금출납부 | |||
| 결산보고서 등 | |||
| 총노무비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위탁 | |
| (급여)대장 등 - 필수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정관/규약 내용 | 1.목적 | |
|---|---|---|
| 2.사업내용 | ||
| 3.명칭 | ||
|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5.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 |
| 6.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
|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
| 8.종사자와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조직과 임원(이사,감사)사무처 사무국 | |
|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 10.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해산 및 청산 시 |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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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이윤의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개선
(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