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 - 7430(2023.06.09.)호
나. 경기도 질병정책과 –8944(2023.05.30.)호, 5906(2023.06.13.)호
2.「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공기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물체표면 소독용)외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3. 방역용 소독제 제품의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용 소독제를 적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7판)」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안전하고 올바른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m.go.kr/health/) → 참여마당→ 공지사항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7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7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서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7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