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근무 의료인 등(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포함)에 대한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신고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이수 후 교육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이수수료증 등)를 광명시보건소 의약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별 이수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교육별 대상자 상이하므로[붙임1] 참고)
○ 교육이수 기한 : 2023. 12.31.까지(가급적 11월 중 교육완료 요망)
※ 유의사항 : 2023년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300만원이하) 부과처분
○ 교육이수 방법 : 붙임자료 참조
○ 제출서류 : 교육별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등)
○ 교육결과 제출방법 ( 교육 증빙사진은 반드시 이메일 제출 요함)
- 팩스제출: ☎ 02-2680-2800
- 전자우편 : 001kjh@korea.k r(전자우편 제출시 제목은 "의료기관명+교육결과 제출" 표기
(예시:"중앙대학교광명병원 교육결과제출")
- 우편제출 : (14303)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팀
결과보고서(서식) 및 안내문은 첨부파일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확인전화는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001kjh@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1) (요약) 교육 안내문
붙임2) 교육별 결과보고서(한글파일 3장) 및 집합교육 계획서
붙임2-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엑셀)
붙임3)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붙임4)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붙임5)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