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 손실보상 종료 및 신청마감 기한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확진자 격리, 시설 폐쇄 등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 시행('23.06.01.)
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정부의 조치명령에 따라 폐쇄·출입금지(집단격리 포함)·소독 등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 지원하던 손실보상을 2023년 5월 31일부로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려 종료(~'23.05.31.)이전에 실시한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 내(~'23.07.31.)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787~1790)
- (약국, 일반영업장 등) 보건복지부(044-202-1891)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044-202-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