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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 손실보상 종료(~'23.05.31.) 및 신청마감(~'23.07.31.)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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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수정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10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 손실보상 종료 및 신청마감 기한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확진자 격리, 시설 폐쇄 등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 시행('23.06.01.)

​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정부의 조치명령에 따라 폐쇄·출입금지(집단격리 포함)·소독 등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 지원하던 손실보상을 2023년 5월 31일부로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려 종료(~'23.05.31.)이전에 실시한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 내(~'23.07.31.)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787~1790)

- (약국, 일반영업장 등) 보건복지부(044-202-1891)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044-202-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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