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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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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 할 수 있는 제도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령 발생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광명시보건소 광명시 오리로 (하안동) 02-2680-517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광명시 철산로 5 5층 (철산동) 02-2620-9880
하안노인종합 복지관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동) 02-898-8830
소하노인종합 복지관 광명시 소하로25 (소하동) 02-2625-9300
작성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음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변경이나 철회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함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5.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진료민원팀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 담당자 (☎ 02-2680-5171)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조치법
  • 혈액투석
    •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 항암제 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 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 혈압 상승제 투여
    •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 기타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