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 할 수 있는 제도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작성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음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변경이나 철회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함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5.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진료민원팀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 담당자 (☎ 02-2680-5171)
[연명의료중단 항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조치법
혈액투석
-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항암제 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 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혈압 상승제 투여
-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기타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