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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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최옥남 | 조회수 | 1864 | 작성일 | 2014-07-08 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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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현황(2015. 9. 30.현재) - 세대 및 인원 : 1,053세대/2,625명 □ 선정기준 - 18세미만(취학 시 22세)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구 - 가구 내에 연령이 초과된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책정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결혼한 자녀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시킴) □ 지원서비스 -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대상 월 7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분기별 지급)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연 5만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교 재학생 학습재료비 월 15,000원 - 교복비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2회 30만원(2월 동복비 20만원, 5월 하복비 10만원) - 명절생필품비 :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별 2회 5만원(설, 추석) - 추가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 (여성가족과) □ 접수처 :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2-2680-6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