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안내
부서명위생관리 조회수909 작성일2017-10-24 10:20:08
파일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권자 : 시.도지사(경기도지사)
○ 위촉기간 : 년중
○ 위촉대상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및 소비자단체,
2.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위촉신청방법 : 경기도 또는 광명시청 생활위생과에 위촉신청
(전화신청 후 추천서, 반명함판 사진 등 제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항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다
○ 전화신청부서 : 광명시청 생활위생과(전화 : 02-2680-548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