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약국의 개설등록취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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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 | 조회수 | 2541 | 작성일 | 2005-10-18 11:11:13 |
| 근거법령 | 약사법 제69조 | ||||
| 처분기준 |
○ 등록취소, 업무정지 - 처분대상 : 법 제69조 (1) 제4조(결격사유등)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제5항 각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판매한 때 (5) 약국개설자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때 - 처분기준 : 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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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년월일 | 2002년 11월 5일 (약사법시행규칙)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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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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