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처리기준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광명시에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내용을 시민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하는 것입니다.
| 처분명 |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등 | ||||
|---|---|---|---|---|---|
| 담당부서 | 가로정비 | 조회수 | 2000 | 작성일 | 2005-10-18 11:03:33 |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 ||||
| 처분기준 |
o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등 - 처분대상 : 법 제14조 - 처분기준 : 법 시행령 제43조의2, 별표 2(처분기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 영업정지 또는 폐쇄 가. 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다.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설정년월일 | 2001. 11. 2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
| 참고사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별표 2〕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 ||||
| 비고 | |||||
| 파일 | |||||
| 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