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태료

과태료
차종 과태료(현행)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 승용차 등 120,000원(130,000원) / 승합차 등 130,000원(140,000원)

※ 소화전 중 중점단속구역(적색연석, 복선 설치구역 등): 승용차 등 80,000원(90,000원) / 승합차 등 90,000원(100,000원)

2.납부방법

가상계좌입금

납부자(민원인) 입금관련전화문의 > 가로정비과 (납부자 정보 접수 -  가상계좌번호발생 - 입금확인 소인처리) 가상계좌번호 정보전달 > 납부자(민원인) 가상계좌로 과태료 입금 > 금융기관(은행창구, CD/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 > 가로정비과에 입금통지

인터넷납부(가상계좌번호 발행)

납부자(민원인) 홈페이지 방문 > 교통민원홈페이지(1. 단속자료조회 2. 납부건수 및 금액확인 3. 입금자 정보등록 4. 가상계좌번호 발행 후 가상계좌번호 정보전달 > 납부자(민원인)이 금융기관(은행창구, CD/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를 이용해 가상계좌로 과태료 입금 > 금융기관이 가로정비과에 입금통지 후 가로정비과에서 납부자 정보 저수, 가상계좌번호발행, 입금 확인 소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