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징수
- 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
- 가산금 조정 : 61회, 75%
- 납기 경과시 : 본세의 3%(1차 가산)
- 납기 1개월 경과시 마다 1.2%씩 중가산 (60개월간 72%)
-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은 중가산에세 제외(1차 3%만 가산)
재산압류
- 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
- 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
- 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
관혀 사업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신용정보제한
- 관련법규:국세징수 제7조의2 제1항
- 등록기관: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 처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