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농어촌 특별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취득세, 레저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감면대상자
세 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세액
100분의20
취득세액
100분의10
레저세액
100분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