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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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근거 |
-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 -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
- -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부록 4 참조)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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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 -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17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89,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부과(2012년 신설)
- -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 -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 공단지사에서 추가 등록 후 공단본부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에 등록
- - 대상자 선정 기준 월의 보험료 정보가 없는 경우, 기준 월 대비 최근 보험료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 직장가입자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서 누락된 가입자(피부양자) 추가등록[휴직전월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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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준 및 검진주기 |
- - 위 암:만 40세 이상 남녀(2년 간격)
- -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 -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 -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1년 간격)
- - 간 암: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6개월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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