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 1년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 2019.1. 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일(‘19.1.1.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1.1. 출산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지역화폐 발행 이후(2019년 4월 이후 예정)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광명시 카드형)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등
-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유의사항
- 지역화폐 발행 이후 지급되며, 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를 직접 (카드사) 신청·발급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미 발급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광명시보건소(☏02-2680-2864)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입양부모 포함)로 한다.
- 내용
- 둘째아 이상 관내 출생신고 시 마다 1회 지원(쌍태아 태아별 지원)
- 지원금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1회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이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통장사본지참)
- 문의 사항 : 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 (☎ 2680-55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1. 신청기한 :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동연장)
※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 2. 신청자격 : 광명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광명시)을 가진 경우 허용
-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나.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턴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 4.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 5. 신청서류
- 기본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1.25일부터 적용)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 기본 첨부서류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혐료 확인이 불가 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 ⑤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⑥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6. 바우처 자격 판정 : 가구원수 포함 대상(출생아, 영아의 부모,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7.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669,000 |
21,305 |
2,910 |
22,930 |
| 2인 |
1,139,000 |
35,939 |
9,175 |
37,114 |
| 3인 |
1,473,000 |
46,438 |
18,867 |
46,800 |
| 4인 |
1,808,000 |
56,834 |
33,530 |
57,458 |
| 5인 |
2,142,000 |
67,365 |
52,099 |
68,177 |
| 6인 |
2,477,000 |
77,832 |
72,232 |
78,000 |
| 7인 |
2,811,000 |
88,552 |
90,941 |
89,641 |
| 8인 |
3,145,000 |
98,878 |
105,526 |
99,898 |
| 9인 |
3,480,000 |
109,139 |
120,716 |
110,096 |
| 10인 |
3,814,000 |
119,794 |
135,555 |
121,312 |
※ 2016.11.1.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접수 가능(도 건강증진과-21103(2016.10.25.))
- 8.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날의 전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예외적으로 2015.1월 출생아의 경우, 2017.1.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 9. 바우처 지급방식 : 신청한 후 지원대상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10. 바우처 이용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11. 문의 사항 :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 02-2680-2899/fax02-2680-6044)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