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9.1.1.~ʼ19.12.31.까지 적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출생 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유급, 무급 휴직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급여명세서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반영(휴직한 경우 필히 전화 상담 후 신청)
문의 사항 :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2680-5535)
| 가구원 수 (태어날 아기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비고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71,374 | 59,490 | 71,788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 상의 최근월 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를(3.06%)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것(0원)으로 처리 |
| 3인 | 92,410 | 95,295 | 93,448 | |
| 4인 | 112,792 | 126,195 | 114,241 | |
| 5인 | 156,121 | 153,025 | 135,662 1 | |
| 6인 | 151,539 | 176,921 | 158,193 | |
| 7인 | 176,657 | 197,937 | 179,545 | |
| 8인 | 198,786 | 221,190 | 202,519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높은 건강보험료+(낮은 건강보험료*0.75)
| 가구원 수 (태어날 아기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53,474 | 27,773 | 54,093 |
| 3인 | 69,711 | 56,874 | 70,459 |
| 4인 | 84,887 | 85,412 | 85,881 |
| 5인 | 100,955 | 108,657 | 102,190 |
| 6인 | 116,936 | 131,825 | 118,354 |
| 7인 | 131,976 | 150,960 | 133,811 |
| 8인 | 147,490 | 167,711 | 149,745 |
| 가구원 수(태어날 아기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44,445 | 17,355 | 45,137 |
| 3인 | 58,049 | 34,209 | 58,731 |
| 4인 | 71,374 | 59,490 | 71,788 |
| 5인 | 84,229 | 84,091 | 84,887 |
| 6인 | 97,687 | 103,841 | 98,878 |
| 7인 | 110,096 | 122,508 | 111,500 |
| 8인 | 122,690 | 139,394 | 124,326 |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 단테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
| 광명시 등록기관 | 광명YMCA | 02-895-1966 | 광명 | ||
| 마미엔베이비 | 1688-3543 | 광명 | |||
| 맘스매니저 | 02-982-8573 | 광명 | |||
| 맘스피아 | 02-2687-1577 | 광명 | |||
| 산모피아 | 02-2686-4567 | 광명/부천 | |||
| 아이미래로 | 02-2611-5992 | 광명/부천 | |||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 지원범위 |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원의,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유·사산시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사용중지 신고 |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관련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
|---|---|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04554 |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1부.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태반조기박리 |
|---|---|---|---|---|---|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태반조기박리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
| 조기진통 | 전치태반(신규) | 절박유산(신규) | 양수과다증(신규) | 양수과소증(신규) | 분만전 출혈(신규) | 자궁경부무력증(신규) |
|---|---|---|---|---|---|---|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4 O69.4 |
O20.0 | O40 | O46 | O34.3 | |
| 지원기준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