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 2 | 3 | 4 | 5 | 6 | 7 | 9 | 10 | 11 | 12 |
|---|---|---|---|---|---|---|---|---|---|---|
| 일 | 17, 24 | 16, 23 | 13, 20 | 18, 25 | 15, 22 | 13, 20 | 21, 28 | 12, 19 | 16, 23 | 7, 14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진항목 | 검진시기 | |||||||
|---|---|---|---|---|---|---|---|---|
| 1차 (4~6개월) |
2차 (9~12개월) |
3차 (18~24개월) |
4차 (30~36개월) |
5차 (42~48개월) |
6차 (54~60개월) |
7차 (66~71개월) |
||
| 문진 및 진찰 | ● | ● | ● | ● | ● | ● | ● | |
| 신체계측 | ● | ● | ● |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 ● | ● | ● |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 | ● | ● | ● | ● | ● | ● | |
| 수면 | ● | |||||||
| 구강 | ● | |||||||
| 대소변 가리기 | ● | |||||||
| 정서 및 사회성교육 | ● | |||||||
| 개인위생 | ● | |||||||
| 취학준비 | ● | |||||||
| 간접흡연 | ● | |||||||
| 구강검진 | ● | ● | ● | |||||
| 검진항목 | 검진시기 | |||||||
|---|---|---|---|---|---|---|---|---|
| 1차 (4~6개월) |
2차 (9~12개월) |
3차 (18~24개월) |
4차 (30~36개월) |
5차 (42~48개월) |
6차 (54~60개월) |
7차 (66~71개월) |
||
| 문진 및 진찰 | ● | ● | ● | ● | ● | ● | ● | |
| 신체계측 | ● | ● | ● |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 ● | ● | ● | ||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 | ● | ● | ● | ● | ● | ● | |
| 돌연사증후군 | ● | |||||||
| 구강 | ● | |||||||
| 대소변 가리기 | ● | |||||||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장서 및 사회성교육 | ● | |||||||
| 개인위생 | ● | |||||||
| 취학준비 | ● | |||||||
| 구강검진 | ● | ● | ● |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외래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광명시 출생아(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입원 중 검사 시 본인부담금 없음) |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한 검사 1회 지원(단,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비용 1회 지원) |
|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50여종의 외래 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 제출서류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 가구원 수(태어날 아기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44,445 | 17,355 | 45,137 |
| 3인 | 58,049 | 34,209 | 58,731 |
| 4인 | 71,374 | 59,490 | 71,788 |
| 5인 | 84,229 | 84,091 | 84,887 |
| 6인 | 97,687 | 103,841 | 98,878 |
| 7인 | 110,096 | 122,508 | 111,500 |
| 8인 | 122,690 | 139,394 | 124,326 |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선천성대사이상 진단을 받은 대상자 |
|---|---|
| 지원내용 |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 신청기간 | 검사후 1년 이내 |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으로,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 또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자 |
|---|---|
|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 의료비 지급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의사 처방 및 소견서 제출 환아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대해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입금계좌통장 사본(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및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