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폐암 환자
공통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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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에 체크, 진단일자, 상병코드)
- 2. 환자통장, 신분증 + 대리인(환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 3. 암 관련 영수증
병원(원무과):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약국: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기재된)
건강보험가입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7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암환자
- 국가암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당해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합해야함)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96,000원 이하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90,000원 이하
- 지원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5대 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 지원범위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한도액
- 지급기간
-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합시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중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기타 신생물(D00~D09)
- 기타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 지원범위
- 지원한도액
-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급기간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기준에 적합
- 2017년 소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해당연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96,000원 이하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90,000원 이하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상병코드 C34.0-C34.9에 해당)
- 지원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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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 지급기간
-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적합시 가능)
- 문의사항
- 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 (☎ 2680-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