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목적
-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60만원 이내)
-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장애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구비 서류 ※ 서식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등록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범위가 포함된 것)
- 신청계좌 통장 사본 1부.
- 자세한 문의는 (☎02)2680-5549)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