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
- 기본적인 1차 내과진료 및 건강상담(소아진료와 안과, 피부과 등의 진료는 보건소에서 불가합니다)
진료비
무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련자 및 그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20년이상 복무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광명시 주민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단, 내과진료에 한한다
상기 무료대상자 외에 의료보험카드 소지자로 소정의 수수료 수납
주의사항
-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의사가 각종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나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검사는 비급여 부분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 → 민원실 수납 → 관내 약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