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를 추구하고 있는 광명시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시민회\관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대관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대관신청 안내

모집기간 : 2015. 12. 14.(월) 09:00 ~ 12. 17.(목) 18:00까지

시민회관 기본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민회관 기본시설 이용료
사용
구분
사용시간 평일 휴일 비고
오 전 오 후 야 간 오 전 오 후 야 간



  • 2시간이내
  • 3시간이내
  • 4시간이내
  • 5시간이내
  • 6시간이내
    (1일)
  • 75,000
  • 82,000
  • 91,000
  • 100,000
  • 110,000
  • 121,000
  • 133,000
  • (234,000)
  • 125,000
  • 137,000
  • 151,000
  • 166,000
  • 183,000
  • 100,000
  • 110,000
  • 121,000
  • 125,000
  • 137,000
  • 151,000
  • 166,000
  • (306,000)
  • 150,000
  • 168,000
  • 185,000
  • 203,000
  • 224,000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 요금의 50퍼센트로 한다.
  • 구간시간대 사용료 징수기준은 사용 빈도가 비교적 많은 구간 시간대를 기준하여 사용료를징수한다.
  • 휴일이라 함은 토·일·공휴일을 말한다.
  • 1일이라 함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구간대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 2시간이내
  • 3시간이내
  • 4시간이내
  • 5시간이내
  • 6시간이내
    (1일)
  • 40,000
  • 45,000
  • 50,000
  • 49,000
  • 54,000
  • 60,000
  • 66,000
  • (120,000)
  • 58,000
  • 64,000
  • 70,000
  • 77,000
  • 85,000
  • 49,000
  • 54,000
  • 60,000
  • 58,000
  • 64,000
  • 70,000
  • 77,000
  • (140,000)
  • 64,000
  • 73,000
  • 80,000
  • 88,000
  • 97,000
(단위 : 원)
공연장-사용구분이용료
사용구분 사용시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전시실
  • 동계 : 09:00~20:00
  • 하계 : 09:00~21:00
3.3㎡당 730
  • 전시실 조명시설 사용료는 별도 10,000원을 징수한다.
분장실 1일 1개소 기준 10,000
  • 분장실 사용은 1일 1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1개소 추가시마다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 연습실
  • (연극,무용,음악)
  • 오전
  • 오후
  • 야간
  • 1시간 기준
  • 1시간 기준
  • 1시간 기준
  • 3,000
  • 4,000
  • 5,000
  • 연습실 사용료는 전기료를 포함한다.
  • 냉, 난방시설 사용시는 시간당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 피아노 사용료는 1일당 10,000원을 징수한다.
  • 강좌실
  • 다목적실
  • 오전
  • 오후
  • 야간
  • 1시간 기준
  • 1시간 기준
  • 1시간 기준
  • 2,000
  • 3,000
  • 4,000
  • 강좌실 및 다목적실 사용료는 전기료를 포함한다.
  • 냉, 난방시설 사용시는 시간당 2,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대시설이용료
요금구분 기준 요액 비고
악기
  • 그랜드피아노
  • 업라이트피아노
  • 1회
  • 1회
  • 20,000
  • 10,000
  • 무대장치 및 연습공연 시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히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마이크 1개 추가시 2,000원 추가 징수
  • 무선마이크 1개 추가시 3,000원 징수
  • 녹음료는 60분용 기준 1개 추가시 동일 금액 추가징수
  • 무선인타캄 1대 추가시 2,000원 추가징수
  • 종합조명이라 함은 무대조명기기 사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일 때를 말한다.
  • 일반조명이라 함은 무대조명기기 사용량이 20킬로와트 미만일 때를 말한다.
  • 조명기기를 외부에서 반입 설치시는 당회관 종합조명사용료에 준한다.
  • 냉/난방료는 [별도] 냉/난방사용 기준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 대관료 초과사용 가산금액
    • 30분 미만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10%
    • 30분 이상 ~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30%
    • 1시간 이상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50%
  • 1회라 함은 공연행위의 경우 1회 공연을 말한다.
음향
  • 마이크(유선)
  • 무선마이크
  • 녹음료
  • 녹음기
  • 무선인타캄
  • 무전기
  • 기타연주용 앰프
  • 1회 2개
  • 1회 2개
  • 1회 1개
  • 1회 1개
  • 1회 3개
  • 1회 4개
  • 1회 5개
  • 5,000
  • 6,000
  • 5,000
  • 5,000
  • 10,000
  • 10,000
  • 10,000
조명
  • 종합조명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일반조명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포그머신
  • 1회
  • 1회
  • 1회
  • 1회
  • 1회 2대
  • 30,000
  • 25,000
  • 20,000
  • 15,000
  • 20,000
무대
  • 무대 기본시설
  • 오케스트라비트
  • 음향 반사판
  • 1회
  • 1회
  • 1회
  • 10,000
  • 20,000
  • 20,000
영사 빔프로젝터 1회 10,000
전기료    
  • 전기
  • 실제사용액
냉/난방료
  • 냉 방
  • 난 방
  사용시간과연료, 전기료 고시시가에 의함
기타
  • 행사용 의자연대
  • 현수막 게첨료
  • 영화촬영 및 비디오촬영
  • 1식
  • 1건
  • 1건
  • 5,000
  • 5,000
  •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