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 최근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지역의 평균가격 또는 평균가격 미만을 유지하거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공모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개인서비스업종)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
- 지정제외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된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 공고 및 신청
- ㆍ(신청주체) 영업자 * 동장,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등도 추천 가능
- 지정 및 통보(시군 → 영업자) : 지정서 교부
- 사후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 ㆍ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 ㆍ각종 홍보 및 상·하반기 쓰레기봉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