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22조
- 『광명시 민관협치 황설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목 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공론장 필요
개최 시기
추진 방법
- ① 주제선정
- 사회적 이슈 주제 선정(민관협치 사업 선정에 필요시)
-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토론회 청구(150명이상)
-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숙의 과정 필요시 등
- ※ 주제선정방법 : 협치추진단 회의 및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
- ② 관리부서/주관부서 협업
- 발제자(전문가 등) 섭외, 자료준비, 토론단 모집 등
- ③ 토론회 개최
- 토론방법 : 패널 토론, 원탁식 토론 등 주제에 따라 방법 선정
- 토론회 참여 대상 모집 :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 개최시 수시모집
-   ∙ 온라인 : 이메일, 팩스
-   ∙ 오프라인 : 방문
- 토론참여자 선정 방법
-   ∙ 사안에 따라 연령, 지역별 등 고려하여 선정
- 사후관리
- 관리 부서에서 제안 내용 유형별 구분하여 현황 관리
- 개최 결과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