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광명지기)
위원회 목적
-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출 범 : 2011
- 구성인원 : 동별 40명
- 위촉대상 :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사람중에서 거주지역, 직업, 나이, 성별 및 우리시 거주기간 등 고려
- 위원선정 : 시 소속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연임가능)
활 동
- 구두 또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활동함
제보보상금
제보보상금
| 제보사항 |
처리사안별 보상 구분 |
보상금액 |
| 주민불편사항 및 행정의 위법부당사항 |
단순처리 및 내부 종결 |
- |
| 채택결정(현지조치 및 예산수반 등) |
5,000 |
| 미담 수범사례 |
사례전파 필요성 및 효과성 |
10,000 |
| 내부종결 |
|
| 제도 개선사항 |
관련부서 이송(내부종결 제외) |
20,000 |
- 내부종결이란 내용의 불명확, 개인적이며 사적인 내용, 평범한 사항의 미담 사례, 이미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 는 것을 말함
- 보상금은 현금 또는 보상금 상당액의 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한도는 개인당 월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기능
- 광명시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알리는 일
- 시민 생활불편이나 이웃에서 일어나는 귀감이 되거나 아름아운 사연을 생생하게 시에 알리는 일
- 광명시 행정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시에 알리는 일
- 유선을 통해 시에 알리는 역할
- 시는 이를 반영하고 개선하여
- 광명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소통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