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개방목적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자 및 실무자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자 및 실무자
책임자
실무자
직위
성명
연락처
직위
성명
연락처
기획조정실장
박대복
02-2680-2880
주무관
김성준
02-2680-6301
관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2014.11.19 개정)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