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종류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록기준지변경, 입양, 파양, 국적상실, 국적취득,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등
신고의 장소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부서
(단, 출생·사망의 경우 전국 시·구·읍·면 및 거주지 동에서도 신고가능)
신고서 양식
- 대법원 예규로 정함(가족관계등록부서에 비치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가능)
신고기간의 기산점
-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함
-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함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이상 1월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이상 3월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이상 6월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이상 |
50,000원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