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광명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인 시민에게 굳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광명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광명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선언하고,「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인의권리

우리 광명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

민원서류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만약 지연 처리 시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민원서류의 접수를 요구할 권리

모든 민원서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수할 수있으며 미비된 요건은 추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거부할 권리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 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면담을 청구할 권리

민원인이 공무원의 면담을 요청하면, 자유롭게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민원서류는 관련업무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해줄 것을 요청하여 후견인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받을 권리

민원인이 제공한 내용은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으며 그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 받을 권리

민원인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행정처분 된 사항에 대하여 구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권리

시민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정처리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며 법령 등의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경우 해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

시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고, 청문이 끝날 때까지 관련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교부를 요구할 권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

1.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가. 우리시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경우

나. 전화로 민원을 대하는 자세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가. 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서류는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 민원처리결과 회신 전에도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 최종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정보제공과 민원인의 의견 청취

가. 성실한 정보제공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나. 주요 시책 및 제도는 20일이상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 하겠습니다.

다. 시민의 시정참여 고견에 대하여 상응한 대우를 하겠습니다.

4. 행정구제 제도

피해와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부정과 비리행위 근절

시정·보상조치

1.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방문했을 경우

2.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3. 민원인의 신성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하실곳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감사 청구제, 광명신문고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고객의 협조를 바라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