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광명시 건축담당 공무원은 건축행정 발전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만족이 나의 보람이라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 우리는 관련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고객도 방문하시는 고객과 동등하게 대하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 상담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평가받고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편안한 건축행정 서비스
가.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11조 제1항)
-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의 증·개·재축
-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의 허가(건축법 제20조 제1항)
건축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 용도변경 사항(건축법 제19조)
- 대수선
나. 건축허가(신고) 처리과정
1.건축허가(신고)서류작성 <신청인>
2.접 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3.복합민원 협의 <세움터:사이버협의> (농지,환경,산림,도로,소방 등)
4.인터넷으로 협의서 취합 및 적법여부 검토 <건축부서>
5.적법시 건축허가(신고)서 교부 <건축부서>
6.건축허가(신고)증 수령 <신청인>
7.착공신고 <신청인>
8.사용승인(준공)신청 <신청인>
다. 건축행위와 관련된 처리기간
- 건축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처리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 건축허가(소방협의포함) : 7일
- 건축신고(증·개·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 3일
- 아파트 단지내 행위허가(신고) : 10일
- 기타 관계자 변경신고 등 : 1일
- 건축관련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언제라도 건축 및 주택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사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담당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책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구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정중히 사과 드리고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1만원 상당의 보상(문화 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3.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 서비스명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 건축허가·신고접수 및 처리 |
건축행정팀 |
02-2680-2901 |
02-2680-2626 |
| 공동주택 인·허가 |
공동주택팀 |
02-2680-2902 |
|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단속 |
건축관리팀 |
02-2680-2358 |
| 건축공사 |
시설사업팀 |
02-2680-2351 |
4.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실 사항
건축행정 서비스 이행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건축행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고객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건축행정에 좋은 운영방안이나 의견제출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법행위 및 사행심 조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됨과 동시에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연 2회 이상 부과됩니다.
- 모든 건축행위는 주택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법규나 제도 또는 주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저희들의 협조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또는 의견 제출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