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광명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인 시민에게 굳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과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광명시 건축담당 공무원은 건축행정 발전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편안한 건축행정 서비스

가.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신고대상

나. 건축허가(신고) 처리과정

1.건축허가(신고)서류작성 <신청인>
2.접 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3.복합민원 협의 <세움터:사이버협의> (농지,환경,산림,도로,소방 등)
4.인터넷으로 협의서 취합 및 적법여부 검토 <건축부서>
5.적법시 건축허가(신고)서 교부 <건축부서>
6.건축허가(신고)증 수령 <신청인>
7.착공신고 <신청인>
8.사용승인(준공)신청 <신청인>

다. 건축행위와 관련된 처리기간

2.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3.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건축허가·신고접수 및 처리 건축행정팀 02-2680-2901 02-2680-2626
공동주택 인·허가 공동주택팀 02-2680-2902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단속 건축관리팀 02-2680-2358
건축공사 시설사업팀 02-2680-2351

4.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실 사항

건축행정 서비스 이행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법행위 및 사행심 조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나 제도 또는 주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