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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안내
  •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환기, 진정 비판 등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시민제안
  • 제안의 제출 : 연중 수시
  • 응모자격 : 누구나
  • 제출방법
    • · 인 터 넷 :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 · 방 문 : 광명시청 기획예산과(02-2680-2042)
    • · 팩 스 : 02-2680-2605(제출 후 전화로 확인 요망)
    • · 우 편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광명시청 기획예산팀)
    •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 제안제도 운영절차
  • 제안접수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 '제안서' 서식 받기
  • 민원재분류 및 보완요구 :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1차 부서심사 : 제안의 기 실시여부 및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신청후 1개월 이내)
  • 실무심사위원회 : 창의성,능률성(경제성),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실무심사 및 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 : 창의성,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 제안의 최종 채택여부와 창안등급 및 시상금 결정
  • 시 상 :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
  • ※ 관련조례 :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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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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