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소하1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추가) 명단 공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소하1동 주민자치회 추가 위원모집에 따른 신규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소하1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명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