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홈페이지 게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제 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근거하여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