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광명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시 | 2020-05-20 17: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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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 및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