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4.30~5.1) 미수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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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2020-04-25 09: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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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4.30~5.1) 미수거 안내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청소수거업체 휴무일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동안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5.2(토)는 생활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합니다.
※ 법정공휴일 안내
신정(1. 1), 설날(1. 24.~27, 기간 내 3일, 별도 홍보), 선거일(4.15), 석가탄신일(4.30),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9.30~10.4, 기간 내 4일, 별도 홍보),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