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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 3원칙, 민식이법(어린이가 안전한 광명) 안내

등록일시 2020-04-10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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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보행 안전 3원칙과 민식이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행안전 3원칙


1. 서다 : 한 발자국 뒤에서 좌우를 살핍니다.



2.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걷습니다.


3; 걷다 :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서로가 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 국회 통과, 3월 25일 시행


 


법안


 -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사망 상해 사고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특가법)


 


과속카메라 현황/설치예정


- 기설치 6개소


- 설치예정 5개소


  (도덕초, 철산초, 광명남초, 광명북초, 광성초)


 


위반차량 신고


 - 도로교통법(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위반 차량 발견 시,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 영상 촬영 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가능


 


어린이 카시트 안전띠 : 어린이가 차에 따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챙겨주세요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2배 상향 (3만원 -> 6만원)


 단속항목 :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1.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마세요


2.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용 안전띠, 부스터 등 보호장구를 사용해주세요


3. 카시트는 뒤보기형이 더 안전합니다.


4.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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